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 절차로,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됩니다. 신고대상부터 신고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모르면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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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을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실거래 정보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아 전세·월세 시세 왜곡이 발생했고, 보증금 반환 분쟁도 빈번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공식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 실제 임대료 데이터 축적
-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 전월세 가격 통계 정확도 향상
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연계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측면에서도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확정일자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 구분 | 확정일자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
| 목적 | 우선변제권 확보 | 계약 정보 등록 |
| 법적 의무 | 선택 | 일정 금액 이상 의무 |
| 신청 장소 | 주민센터 | RTMS 또는 주민센터 |
| 과태료 | 없음 | 있음 |
즉, 확정일자는 권리 확보 절차이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행정 의무입니다. 두 제도는 연계되지만 법적 성격은 다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대상 금액 기준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보증금과 월세가 혼합된 반전세의 경우, 월세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 금액 기준 미만이라면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 신고는 가능합니다.
어떤 주택이 신고 대상인가?
신고 대상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 연립·다세대주택
- 단독·다가구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중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 중요한 기준은 “주거 목적 사용 여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 임차인
두 사람 모두 공동 의무자입니다. 다만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중개사가 대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종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신고입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신고 절차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로그인
2️⃣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3️⃣ 계약 정보 입력
4️⃣ 계약서 파일 첨부
5️⃣ 제출 및 접수 확인
👉 접수 완료 후 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가 연계됩니다.







방문 신고방법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임대차계약서 제출
3️⃣ 신고서 작성
4️⃣ 접수증 수령
👉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방문 신고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갱신 시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증액
- 월세 변경
- 계약기간 변경
- 갱신 계약 체결
단순 묵시적 갱신은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기한과 과태료 기준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체결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인정됩니다.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
| 지연 신고 | 최대 30만 원 이하 |
| 미신고 | 최대 30만 원 이하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이하 |
과태료는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 3개월 이하 지연 → 소액 부과
- 장기 미신고 → 최대치 근접
⚠ 반복 위반 시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신고 책임을 누가 지는지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책임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예,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법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2.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공휴일 시 다음 영업일까지 인정).
Q3.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하나요?
A. 두 사람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Q4.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추가 정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차 안정성과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핵심 행정 제도로,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이후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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