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을 몰라 전세보증금을 보호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나의 계약이 언제 있었는지를 국가기관에서 인정받는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지금 바로 전입신고 이후 확정일자 확보 방법을 명확하게 알아보세요.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의 법적 정의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법원 등기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장’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 발생 기준일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 구분 | 요건 | 효력 |
| 대항력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집이 매매되어도 계약 유지 |
|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경매 시 보증금 우선변제 |
✔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
✔ 전입신고 + 확정일자까지 해야 우선변제권
즉, 확정일자 받는법을 모르면 보증금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생기는 위험
-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로 밀림
-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으면 변제 순위 밀림
-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가능성 증가
특히 최근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사실상 필수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주민센터)



준비물
확정일자 받는법 중 가장 기본은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서명 필수)
- 신분증
- 수수료 600원 내외
※ 임대인 동행은 필요 없습니다.
주민센터 신청 절차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신청” 요청
- 계약서 확인 후 날짜 도장 날인
- 접수 완료
처리 시간은 평균 5분 내외이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최적 시점
가장 안전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체결
② 잔금 지급
③ 전입신고
④ 확정일자 신청
이 4단계를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등기소)



직장인, 타지역 거주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준비사항
- 공동인증서(세입자 명의)
- 스캔한 임대차계약서 PDF 파일
- 카드 또는 계좌 결제 수단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절차
- 인터넷등기소 접속
- 로그인 → 확정일자 신청 메뉴 선택
- 계약서 PDF 업로드
- 신청서 작성
- 수수료 결제
- 확정일자 부여 완료
평균 처리 시간은 당일 또는 익일 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 계약서 전체 페이지가 선명해야 함
- 계약 당사자 서명 누락 시 반려 가능
- 수정 계약서인 경우 재확정일자 필요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지만 파일 오류로 반려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실무 팁



계약 갱신·재계약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
이 부분이 검색 질문 상위에 자주 등장합니다.
- 보증금 변동이 없는 단순 연장 → 다시 받을 필요 없음
- 보증금 증액 또는 조건 변경 → 반드시 새로운 확정일자 필요
왜냐하면 확정일자는 ‘해당 계약서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점과 우선순위 계산법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 3월 1일 전입신고
- 3월 2일 0시부터 대항력 발생
- 확정일자는 신청 당일 효력
⚠ 하지만 순위 판단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짜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A. 임대차계약이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Q2.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계약 직후 또는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3.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인터넷등기소에서 PDF 계약서를 업로드해 받을 수 있습니다.
Q4. 확정일자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A.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Q5.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A. 약 600원 내외이며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모두 동일합니다.



결론 및 추가 정보
확정일자 받는법은 전세계약의 세입자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추는 것이 보증금 보호의 출발점이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법적 분쟁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니 계약 직후 빠르게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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